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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에는 원인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특수적 손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사실을 통해 피해의 전체적인 경과를 입증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 손해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의 결과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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