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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한 부분은 물론이고 나머지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송되어 심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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