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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호봉제 근로자가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봉제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절차, 직무의 특수성, 권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대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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