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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는 임의적 결정과 합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최종 후보의 선정은 대표회의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결의되며, 각 후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민법 제672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임계약의 설정은 이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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