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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의 특약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반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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