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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잔여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의 액수는 과도한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8조에 따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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