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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임대료 지급 의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관계는 해지 통보일의 다음 날부터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의무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그 해지 통보에 따르며,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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