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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의 점유권원에 대한 추정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점유권원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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