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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전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동안에 통지하였다면, 명백한 통지의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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