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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권 확인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만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 및 제187조 단서에 의하면, 확정된 회생채권의 회생채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의결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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