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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의무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도급인의 도급대금 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각각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따른 지급의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지고 있는 도급대금 채무 한도 내에서 발생하여, 도급인은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하도급인의 을 수급인에 대한 채권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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