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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경우,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공용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한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3. 2001다84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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