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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실보상금 청구 시 법정 이전비 기준 외에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법정 이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설대상 전기설비의 잔존가치도 고려하여 손실보상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철거비용만 청구하거나 신규설비 설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잔존가치를 포함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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