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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는 어떤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면, 후진입 차량이 그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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