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미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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