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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서에서 인도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이 잘못 기재될 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분양계약서에서 인도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계약서의 다른 문구와 전체적인 문맥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최후의 지불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최후의 인도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인도일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을 돈의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분양 목적물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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