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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