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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해제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칙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까?
Answer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하며,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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