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자로서 매도 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조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토지의 경우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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