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공중의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경우,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계속될 경우 소유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는 조건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