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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근저당권말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전액을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 청구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23.자 95다9310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결국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지속된다면 장래의 이행 소로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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