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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하더라도 이러한 점유가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389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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