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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규정됩니까?

Answer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사업장의 지급 관행과 관련법, 특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그 실시 상황과 과거의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얻는 평균적인 급여를 의미하며,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간의 처우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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