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별하여 인식할 능력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12세 전후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특정한 상황에서 성숙도가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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