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접사실로는 보험계약자가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 적극적으로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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