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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계약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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