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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이는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더 이상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지급합의가 성립하면 발주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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