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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청구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법적 근거와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된 대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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