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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위에 있고,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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