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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각주,>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족한 이유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신규임차인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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