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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 청구에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행거절의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도 마찬가지로 정황적 요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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