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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가 판단됩니다.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기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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