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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게 원금 이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시 이자를 청구하려면, 해당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이자를 포함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을 경우, 이자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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