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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착오가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기대나 예상에 의존하였다면 이를 착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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