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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소송사무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수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에 따르면,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사건 처리를 통한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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