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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위 조항을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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