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자기거래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는 자기거래행위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사가 1명뿐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여부를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선의였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그 거래에 대한 보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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