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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경우는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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