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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의뢰인이 정보 제공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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