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불변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추완항소가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이 공시송달된 판결을 알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며, 판결이 공시송달된 이후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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