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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에 따라 약정된 품질 및 기능이 미비한 경우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물인 제작물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차액, 추가비용 및 보수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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