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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69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즉시 통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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