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씰내 주행 조건 하에서 ㎞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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