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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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