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가 행정심판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사건에서 대리·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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