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채 퇴직한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에 더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액이 63,735,831원이고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34,248,801원인 경우 미지급 임금은 29,487,03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5,272,738원을 더하여 총 미지급 금액 34,759,768원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금액 18,173,226원을 제외한 16,586,542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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