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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관리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는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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