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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채권자 주장 시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이 미리 압류된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의무화되더라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해 확보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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