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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시간, 직무의 성격,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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