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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면책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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